기백이의 맥가이버 첫 번째 책을 소개합니다.

'기백이의 맥가이버'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페이지를 통해 수십가지 아이폰/아이패드/맥 활용 동영상과 활용 팁을 공유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맥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 3월 21일 월요일

통신사 ‘데이터 무제한 사기극’의 전말, 보상은 쥐꼬리?


피처폰에서 스마트폰으로의 시장 이동 이후, 통신사들은 메말라 있던 ‘무제한’ 이라는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소비자들을 현혹하기 위한 갖은 수단을 고안해냈다. 그 결과 등장한 것은 LTE 무제한, 그것도 음성과 문자를 기본으로 한 실질적인 ‘스마트폰 완전 무제한 요금제’를 내놓은 것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받아들이는 체감 혜택은 전혀 달랐다. 전혀 무제한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은 것. 실질적인 혜택은 정해진 용량을 넘어서면 속도 제한이나 매일 정해진 데이터만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러한 제한은 음성과 문자에도 이어졌다. 통신사에서는 스팸을 막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실 트래픽을 제한하고 추가 수익을 얻기 위함이었다. 매월 통신사가 정한 기준을 넘어서는 통화나 문자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재를 한 것이다.

사실, 처음부터 이러한 사실은 누구라도 알 수 있는 부분이었다. 하지만 공정거래위원회만 이러한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된 것 같다. 대한민국에 사는 누구라도 다 아는 그 사실을 공정위에서만 몇 년이나 지나서야 인식한 것이다.



무제한 요금제의 역사
그렇다면 무제한 요금제는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 해외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국내로만 시선을 돌릴 경우 지난 1998년 신세기통신에서 내놓은 최대 4대의 휴대폰에서 가능한 무제한 통화가 그 시초라고 볼 수 있다.

지정된 4대의 기기에서는 무제한 통화가 가능했는데, 당시로서는 엄청난 반응을 얻었으며 요금도 17,000원으로 다른 요금제와 비슷해서 신규 가입자의 30%는 이 요금제를 선택할 정도였다. 하지만 과도한 트래픽을 견디지 못하고 이내 사라졌다는 후문.


이후 커플 요금제가 등장하며 2~300분 무료통화에 심야 완전 무료 혜택을 주기도 했고, 3G 무제한 요금제가 등장하며 5만원대로 데이터 무제한을 즐길 수 있는 서비스를 내놓았지만 역시나 일정 사용량을 넘어서면 속도 제한에 걸리게 되었다.

LTE로 넘어오면서 통신사들은 ‘무제한은 없다’며 완고한 입장을 취했지만 이내 시장은 움직였고 결국 LG를 시작으로 10만원대에서 8만원대 정도로 낮춰진 LTE 무제한 요금제가 등장했다. 물론 당시에도 정해진 용량을 넘어서면 속도 제한이 걸리기는 했다.

현재의 음성, 문자,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며 탄생했고, 통신사들은 음성 무제한을 크게 내걸면서 사실상 음성 통화를 통한 수익을 포기하며 데이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장이 데이터로 완전히 이동한 것이다.



데이터 무제한의 꼼수
그러나 앞서 살펴본 것처럼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는 처음부터 ‘무제한’이 아니었다. 즉, 요금제별로 정해진 데이터를 소진하고 나면 매일 일정한 데이터를 사용하거나, 속도가 제한된 데이터를 사용해야만 하는 것이다.

심지어 제한된 속도는 3G 서비스보다도 한참 부족한 400kbps에서 3mbps 정도에 그치는 상황이라 3G의 7.2mbps보다도 못한 속도로 LTE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는 아이러니가 있었다. 하지만 방통위나 통신사, 공정위 어느 곳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지 않았다.

   


진짜 문제는 이러한 ‘제한’ 요금제를 ‘무제한’ 요금제로 홍보했다는 것이다. 이를테면, 무제한 뷔페를 갔는데, 처음 2~3접시는 음식을 마음껏 담게 하더니 그다음부터는 작은 종이컵을 주면서 거기에 음식을 담아 먹으라고 하는 식이라고 볼 수 있다.

무제한이 진짜 무제한이 아닌, 다양한 꼼수로 포장된 무제한이 되면서 소비자들은 마음껏 데이터를 사용하지 못하면서도 자신들이 사용하는 요금제가 무제한이라고 말하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데이터 로밍 무제한의 경우는 이번 공정위 조사에서도 제외되었지만, 이 역시 논란이 많다. 통신사들은 데이터 로밍도 무제한으로 즐기라고 말하면서 실상은 하루 제공량을 100MB로 제한하고 기본량 소진 이후에는 200kbps의 충격적인 속도로 인터넷을 하라고 이야기한다.

이것 또한 요금제 홍보에서는 쉽게 인지할 수 없을 정도로 맨 아래쪽에 유의사항으로 별도 고지를 하고 있다. 깨알같은 글씨로 이러한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히 '무제한'의 사전적 의미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보상 방법의 문제
더욱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를 몇 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문제를 삼았다는 것이고, 그 보상 방법 자체도 소비자들을 위한 것이 아닌, 통신사를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 우선은 현금 보상이 아닌 데이터 쿠폰 제공이며, 이 또한 유효 기간이 3개월에 불과하다.

이에 더해 기존의 서비스를 해지한 고객들은 직접 발품을 팔아서 자신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했음을 입증해야 하고 그 이후에 그에 상응하는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무튼, 보상의 요지는 데이터 무제한 요금제를 사용하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1기가~2기가 쿠폰을 제공한다는 것.


   

통신사는 수천억원에 이르는 보상 규모라고 주장하지만 소비자들의 입장은 다르다. 이미 과장/허위 광고로 잘못된 서비스를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미하다는 것이다.

앞서 언급된 뷔페를 다시 예로 들자면, 이전에 종이컵을 줘서 미안하니, 이번에 메인 접시보다 훨씬 작은 접시를 하나 줄 테니 직접 찾아와서 딱 한 번만 음식을 떠먹으라고 쿠폰을 주는 것과 같다. 이것이 어떻게 보상이고 혜택이라 할 수 있을까?

정상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것은 혜택이 아닌 꼼수에 불과하며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미 몇 년이나 지난 이후에, 자신들의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편한 방법으로 보상을 하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영업을 하겠다는 것.



통신사가 얻는 반사이익
그렇다면 이렇게 데이터 쿠폰을 제공하면서 통신사가 얻는 반사이익은 무엇일까? 그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추가 보상을 지불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 소송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공정위의 방침에 따라 동의의결을 통해 보상을 지급했으니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동의의결’이란 불공정 기업에 대한 공정위 조사 도중, 해당 기업이 소비자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직접 마련하고 문제를 해결할 경우 위법성을 따지지도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를 말한다.

한 마디로, 이처럼 말도 안 되는 구제 방안을 내놓아도 문제가 없다고 판결하는 것이며, 사건 자체를 문제의 위법성을 논하지도 않고 종결하는 것으로서 문제의 심각성과 그에 따른 합당한 보상안이 나오기 힘든 제도라 볼 수 있다.

이로 인해서 소비자들은 다시금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있다. 해외의 경우를 보자면, 미국에서는 국내에서와 같이 데이터 무제한이라고 홍보를 했다가 그것이 가짜라는 것이 드러나자 징벌적 보상에 더해서 갖은 소송으로 수천억원에서 수조원을 보상해야만 했다.



하지만 국내 통신사들은 그저 말도 안 되는 데이터 쿠폰을 보상이라며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더욱 큰 문제는 현재 서비스 중인 요금제 역시 변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즉, 기존과 같이 판매하는 대신 보다 정확히 정보를 제공하는 꼼수를 택한 것.

실질적인 제한 요금제를 여전히 무제한 요금제라고 거짓 홍보를 하면서도 그에 따른 혜택은 모두 누리고, 자신들의 부담은 줄이려는 이러한 행위를 언제까지 눈 감고 봐줘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스마트폰답게 쓰지 못하게 막는 통신사의 꼼수에 당하고 마는 소비자 ▼

무제한이 아닌, 실질 적인 혜택만을 강조한 올바른 이름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

통신사와 소비자의 동상이몽
이제, 4G를 넘어선 5G의 시대가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러나 통신사들은 다시금 어떻게 하면 최대한의 수익을 낼 수 있을지에만 관심이 가득하다. 또다시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부과하는 종량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며 요금 인상 또한 당연히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바라는 것은 최소한 4G로서의 빠른 속도를 제공하며 요금제를 현실화하자는 것이다. 소비자들은 음성이나 문자 무제한을 바라는 것이 아닌, 진짜 자신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만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도대체 왜 통신사는 온 국민이 통화를 무제한으로 해야 하며 카톡과 라인에 대체된 문자 서비스를 무제한으로 보내기를 바란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소비자가 바라는 것은 그저 적절한 제공량의 음성, 문자 혜택과 많은 데이터 제공량일지 모른다.

사용자에 따라서 사용 패턴이 다르며, 그에 따라서 최적화된 요금제를 선택할 권리를 주는 것이 올바른 통신 시장의 발전 방향일 것이다. ‘5G를 향하여’라는 거창한 문구 대신, ‘소비자를 향하여’라는 보다 인간적인 마인드를 기대하는 것은 지나친 욕심일지도 모르겠다. - MACGUYVER.







갤럭시S7 화면을 ‘쓱’ 올웨이즈 온이 너무 어두운 이유?


갤럭시S7부터 새롭게 적용된 기능이라면 엘지전자가 지난해 말에 내놓았던 V10의 세컨드 디스플레이와 비슷한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다. 줄여서 AOD라고 부르기도 하는 이 기능으로 인해서 이제 가볍게 ‘쓱’ 쳐다보기만 해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아몰레드 액정의 특성상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를 구동하는데 많은 전력이 필치 않은데, 정보를 띄우는 픽셀만 활성화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정보를 띄운다는 점에서는 매우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동시에 아몰레드의 특성(?)이라 볼 수 있는 번인 현상을 예방하기 위해서 한 곳이 아닌 이곳저곳으로 이동한다는 점은 아쉬움이 되기도 한다. 때로는 한쪽 구석에서 시간을 알려주기도 하기 때문.

아무튼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서 만나보기 힘들 것이라 생각되었던 AOD 기능이 적용되었다는 점만으로도 충분히 편의성이 더해졌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그런데 가끔 이 화면이 너무 어두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 왜 그럴까?



AOD가 어두운 이유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지나치게 어둡게 보이는 이유 또한 저전력을 위한 방책이다. 편의성 측면에서는 다소 불편할 수도 있지만 기기적인 설정에 의해서 화면 밝기를 조절하는 텀이 길어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

즉, AOD를 조절하는 조도 센서가 실시간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닌, 시계 화면의 위치가 변동되는 1분 주기로 새로 고침을 하기 때문에, 때때로 많이 어둡게 보이기도 하는 것이다. 즉,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나오더라도 새로 고침 시간과 맞지 않으면 다소 어두운 화면을 보여주는 것.

이러한 설정은 실시간으로 조도를 감지할 경우 전력 소모가 더욱 커지기 때문인데, 시계 화면의 위치를 옮길 때만 조도 센서를 잠시 활성화시키기 때문에 그 시점에 주변 밝기에 따라서 화면의 밝기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알려진 것처럼 아몰레드는 절대적으로 LCD 대비 번인에 약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삼성은 매우 자주 화면을 이동하도록 설계했고, 한 곳에서 계속 빛을 발할 경우 발광 소자의 수명이 극도로 짧아지는 것을 피하려 하고 있다.



번인 우려는?
이처럼 삼성전자는 번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잦은 위치 이동과 함께 주변광에 따라서 밝기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수명을 늘리기 위해서 갖은 설정을 하고 있다. 그렇지만 번인 현상은 현재로서는 100%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서 속단은 이르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번인이 발생하는 것도 아니다. 우선은, 일반적인 스마트폰 사용 환경 대비 상당히 어두운 밝기라는 점과 화면이 지속적으로 이동한다는 점에서 발광 소자 하나하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적은 편이다.

   


또한 나날이 발전하는 아몰레드 기술로 인해서 예전 세대의 아몰레드 대비 더욱 수명이 길어지고 색감이 뚜렷하기도 하다. 그래서 일반적인 환경에서라면 번인을 겪기도 전에 스마트폰의 교체 주기가 찾아올지도 모르겠다.

어쩌면 삼성이 갤럭시 클럽을 내놓은 시점과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를 내놓은 시점이 겹친다는 아이러니는 이러한 교체 주기와도 관련이 있지는 않을까 하는 재미있는 상상을 하게 만들기도 했다. 바로, 1년 만에 새 폰으로 교체해서 번인이 생기기도 전에 새 폰을 쓰게 만드는 것.


엣지를 통한 실용성 강화에 집중한 갤럭시S7 ▼

새로운 기술인 AOD가 추가되며 편의성까지 더해졌다 ▼

화면을 켜야만 확인이 가능했던 정보들도 이제는 그냥 확인이 가능하다 ▼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 기술을 먼저 선보인 엘지의 V10 ▼

서명을 비롯해 앱 바로가기, 시간 확인, 최근 실행 앱 등등 다양한 기능을 구현했다. 또한 V10은 실시간 조도 체크를 통해서 밝기가 주변 환경에 따라서 바로 변동된다 ▼





올웨이즈 온이란?
엘지가 먼저 내놓고, 곧이어 삼성도 내놓은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는 기술의 발전과 함께 찾아온 편리한 기능이라고 볼 수 있다. 단순히 시간만 띄워주는 것이 아닌, 일정이나 알림도 띄워주기 때문에 더욱 편리한 사용이 가능하다.

그저 필요할 때만 잠시 폰을 켜면 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할지도 모르며, 폰을 그렇게 자주 보는 일도 없다고 말한다면 이 기능을 꺼두면 그만이다. 이 기능은 필수가 아니며 선택이 가능하기 때문.


   

하지만 이 기능은 잦은 화면 켜고 끄기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배터리 수명에 장점이 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스마트폰을 하루에 100번 이상 켜고 끈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 경우 발생하는 전력보다도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의 소모 전력이 더 작기 때문이다.

대신 얻는 이익은 더욱 크다. 영화관에서도 어두운 밝기로 가볍게 알림을 확인할 수 있고 시계를 볼 수도 있으며, 일상생활 속에서도 알림이 오지는 않았는지 폰을 켜지 않아도 바로 ‘쓱’ 보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제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가 스마트워치에 적용되기만 한다면 더없이 좋을 것 같다. 번인과 배터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큰 벽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는 차세대 스마트워치의 존재 이유를 설명할 좋은 기술이기 때문이다.

삼성의 갤럭시S7과 엘지의 G5는 모두 올웨이즈 온 디스플레이를 탑재했다. 수많은 스마트폰 제조사 가운데 이처럼 실생활에 유용하고 편리한 기술을 적용한 두 업체의 선방을 기대해봐야겠다. - MACGUYVER.







2년 안된 중고폰으로 20% 요금할인 받는 방법


통신사가 내놓은 서비스 가운데 통신사가 홍보하기 싫어하는 서비스라면 단연 요금 할인이 있을 것 같다. 20%라는 일정한 비율의 할인을 모든 요금제에 제공해야 하기 때문. 그래서 애초에 20% 할인을 고려하지 않고 만들어둔 요금제의 할인폭이 상당한 경우가 많다.

더구나, 10만원 요금제 기준 2년간 무려 480,000원의 할인이 가능해서 최대 보조금을 받는 것보다 요금 할인을 선택하는 것이 더욱 저렴한 상황도 쉽게 연출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요금 할인 서비스는 다양한 제한이 존재한다.


   

우선은 기기변경의 번거로움이다. 기기변경을 위해서는 대리점을 직접 찾아가야만 하는데, 이것은 애초의 유심의 존재 이유와는 맞지 않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유심은 간편하게 스마트폰을 바꿔서 사용하자는 취지였지만 대리점을 무조건 가야만 하는 것.

여기에 더해서 기기변경을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자체도 제한적이다. 우선은 2년 약정 지원금을 받은 폰의 경우 2년이 지나야만 신청할 수 있고, 아니면 자급제폰으로서 지원금을 전혀 받은 적이 없는 폰이어야만 했다.



2년 안된 중고폰은?
기존의 정책으로는 20% 요금 할인을 받기 위해서 최소한의 신청 자격이 약정 할인을 받은 폰의 경우 해지를 했든 안 했든 2년이 지난 이후에만 가입이 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이것은 상당한 불편을 초래했는데, 소비자들이 바란 것과는 달랐기 때문.

소비자들은 2년의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하고 폰을 교체하기도 하고, 또한 중고폰을 찾을 경우에도 비교적 1년 전후의 폰을 찾기 때문에 이러한 폰으로 20% 요금 할인을 받고 싶지만 불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통신사 입장에서는 약정 할인으로 혜택을 받은 폰의 경우 기기 자체를 저렴하게 구입했다는 기본적인 혜택에 더해서 요금까지 할인이 되는 중복 혜택이 될 수 있다며 이러한 변경을 극도로 거부해왔다.

이러한 불편함과 불합리함이 이번 2월 말부터 개선되었다고 하는데, 이로 인해서 2년이 채 되지 않은 중고폰의 경우도 20%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되고 변경되었다고 한다. 여전히 아쉬움은 많이 남지만 어쨌든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다.




변경된 정책은?
새롭게 변경된 요금 할인 정책에 의하면, 통신사는 마찬가지로 밝히기 싫어하지만, 2년 약정으로 할인을 받은, 즉 보조금을 받은 폰이라고 하더라도 정상 해지가 된 폰, 그리고 기변이 완료된 폰의 경우는 해지한 시점부터 14일이 지난 이후에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즉, 2년 약정으로 폰을 사용하다가 해지하고서 완전 공기기로 만들게 되면, 기존과 달리 2년을 채울 필요가 없이 14일만 지나면 바로 20% 요금 할인 폰으로 기변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소비자로서는 반길 만한 일이다.

   


여기서 14일의 기한이 필요한 이유는 14일의 유예 기간 동안 기존의 폰 사용자가 복귀를 요청할 수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혼선의 우려를 예방하기 위해서 완전 해지로 인정되는 14일 이후에 가능한 것이다.

아무튼, 이제는 2년 약정으로 사용하던 폰이라고 하더라도 정상 해지가 된 폰은 요금 할인을 받으며 사용할 수 있는 만큼, 중고폰의 거래가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만히 앉아서 통신비 20% 절감하는 방법, 누리집 활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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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 남은 과제는?
그럼에도 아쉬움이라면 20% 요금 할인의 경우 알뜰폰에서는 찾아보기 힘들고, 또한 1년에서 2년간 약정을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지난번 포스트에서처럼 1년 약정이 무조건 유리한데, 해당 정보는 이전 포스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바로보기)

아무튼, 최소한 1년 이상의 약정을 해야만 하고, 중도 해지 시 할인받은 금액을 돌려줘야 한다는 점에서는 여전한 아킬레스건이 존재하고 있다. 특히나 2년 약정의 경우는 다시금 통신사에 발목이 잡힌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크다.


   

이외에도 대리점이나 직영점을 꼭 찾아가야만 기변이 가능하다는 점 역시 아쉬움으로 남는다. 유심을 통해서 간편하게 다른 폰을 사용할 수 있는 유심 이동 제도에 역행하는 이러한 정책은 하루빨리 개선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갤럭시S7과 G5가 공개되며 다시금 활기를 띠고 있는 스마트폰 시장, 그러나 여전히 20% 요금 할인이 가장 저렴하다는 아이러니가 존재한다. 법정 보조금의 한도를 더 높이고, 20% 요금 할인 제도 역시 조금 더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 이유다. - MACGUYVER.







갤럭시S7 방수는 되지만, 침수는 고객 과실?


갤럭시S7이 방수 기능을 다시금 전면에 내세우면서 스마트폰에서의 방수 기능에 다시금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액티브’ 모델을 통해서 방수 제품을 꾸준히 출시하기는 했지만 메인급 제품에서 방수 기능을 탑재한 것은 갤럭시S5에 이어서 두 번째에 그치기 때문.

사실, 방수 기능을 전면에 내세우는 제품은 지금까지 다소 두껍고 투박하다는 인식이 많았으며, 방수에 특화된 제품으로서 기능적으로나 디자인적으로 아쉬움이 많이 있었다. 그러나 기술의 발전은 방수를 일상으로 가져다 놓았고 소니를 비롯해 많은 업체들이 방수폰을 내놓았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S7의 방수가 독특한 이유는 단연 ‘캡리스’ 디자인을 구현했기 때문. 다양한 상황에서 방수를 완전히 지원하면서도 여전히 이어폰 단자나 충전 단자가 그대로 외부에 노출된 디자인을 유지하며 편의성을 높인 것이다.

그래서 갤럭시S7은 단순히 방수가 된다는 것을 떠나서, 일상생활 속에서도 물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더욱 높은 점수를 얻고 있다. 혹시나 물에 빠지더라도 캡이 닫혀 있는지, 혹시나 열리지는 않았는지를 고민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문제가 되는 것은 역시나 침수가 되었을 경우다. 제조상의 결함이나 혹은 사용 중에 느슨해진 틈 사이로 물이 들어갈 수도 있는데 과연 어디까지를 사용자의 과실로 봐야 하며 어디까지를 제조사의 책임으로 봐야 하냐는 것이다.



갤럭시S5의 A/S 기준은?
갤럭시S7 이전에 방수를 지원했던 갤럭시S5는 기존의 방수 제품들과 동일하게 캡을 닫아야만 방수가 가능한 제품이었다. 그래서 물속에서 실수로 캡이 열리거나 제대로 닫히지 않은 경우에는 물이 스며들 가능성이 많았다.

또한 캡을 열고 닫아야만 이어폰이나 충전 잭을 사용할 수 있어서 실제 사용 시에 불편한 점이 많기도 했다. 아무튼, 갤럭시S5의 A/S 기준은 소비자 과실에 좀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실제로 삼성전자에서는 갤럭시S5가 방수가 지원되는 방수폰이기는 하지만 침수로 인한 고장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고객 과실’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서비스 기준에 따라서 유상 수리가 된다는 점을 알려왔다.

즉, 갤럭시S5의 경우는 캡이 존재하는 제품이며, 캡이 열렸는지의 여부는 서비스센터에서 확인이 불가능하지만, 자신들은 철저한 검수로 제품을 내놓기 때문에 소비자 과실을 제외하고는 침수가 될 일이 없다고 단정을 지은 것이다.

이를테면, 1m 정도에서 30분 이상 물에 담가뒀거나 캡을 제대로 닫지 않았거나 캡이 물속에서 열리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환경에서는 물이 스며들지 않으니 소비자 과실로 처리를 한다는 것.



갤럭시S7의 A/S 기준은?
갤럭시S7의 경우 출시가 된지 얼마 지나지 않았고, 본격적으로 침수가 많이 되는 여름이 오지 않아서 침수 사례는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하지만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갤럭시S7은 갤럭시S5보다는 조금 더 관대하지만 여전히 소비자 과실로 무게가 기울어지고 있다고 한다.

갤럭시S7은 캡리스 형태로서 소비자 과실이 될 부분이 적기는 하지만, 서비스센터 직원이 점검을 통해서 제품 자체의 결함인지 아니면 사용상의 소비자 과실인지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한다는 것.

   


이를테면, 떨어뜨려서 금이 가 있거나 화면이 깨져 있거나, 연결 부위가 손상되었거나 하는 경우라면 소비자 과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문제는, 명확히 알려주고 있지 않은 ‘외관 손상이 아닌 침수’의 경우에 대해서는 논란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과거에 삼성전자가 내놓았던 입장을 보자면, 다른 방수폰 제조사들의 경우도 무상교환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다면서 소비자가 권고한 기준을 벗어나서 사용한 것에 대해서 무상 서비스를 실시하지 않는 것은 업계 공통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갤럭시S7 역시 침수가 되었을 경우에는 소비자 부담이 상당히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 갤럭시S7 역시 전자기기라는 점을 감안하자면 아주 조금이라도 불량이 발생할 수 있고, 그러한 제품은 물에 넣어본 경우에만, 그리고 한참이나 사용한 경우에만 문제가 드러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스마트폰 방수의 원리는?
그렇다면 어떠한 방식으로 스마트폰이 방수가 되는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삼성이 이번에 내놓은 캡리스 디자인은 물에 부식되지 않는 니켈이나 백금과 같은 소재를 통해서 다양한 환경, 즉 순수한 물이나 음료, 바닷물에서도 부식이 되지 않도록 만들었다.

기본적으로 부식에 대한 걱정은 크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그리고 갤럭시S7이 적용한 방수는 실링 처리를 통해서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든 방수를 뜻한다. 즉, 어떤 식으로든 내부로 물이 들어올 경우에는 침수가 되어서 고장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침수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로는 내부로 물이 들어올 경우에도 기판이 손상되거나 침수 문제를 일으키지 않기 위해서 코팅을 하는 방법이 있다. 내부 기판 전체를 코팅해서 물이 스며들지 않게 만드는 것.

쉽게 말해서 후라이팬에 물을 부으면 퍼지지 않고 방울방울이 되어서 뭉치는 것과 같다.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코팅을 했기 때문인데, 차세대 방수폰에는 외부 실링 방수에 더해서 내부 코팅까지 2단계 방수가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갤럭시S7을 비롯한 현재 거의 모든 방수 기기는 외부 실링을 통해서 내부로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든 물이 들어온다면 고장이 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

실제 스마트폰 고장의 40% 정도는 침수 사고가 차지하고 있고, 이 비율은 특히나 여름철에 더욱 크게 늘어난다. 그런 점에서 방수 기능은 폰을 좀 더 안전하고 오래 사용하는 편리함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술적으로 매우 까다로운 기술이기도 하다.



소비자 과실은?
갤럭시S7 침수 관련 정책에 앞서서 소비자 과실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 갤럭시S7은 명백히 방수폰일 뿐 충격에 강한 폰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용 중에 떨어뜨리거나 찍힘이 있거나 다양한 환경 속에서 손상될 경우 방수 성능에 구멍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즉, 소비자가 판단을 하더라도 외부 충격이 강하게 발생하고, 또한 외관 손상이 심해서 내부로 물이 들어갈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침수가 되더라도 소비자 과실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 하지만 외부 손상이 없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조사의 책임이 의심되는 것도 당연하다.

제조사가 말하는 1.5m 이내에서 30분 방수라는 것은, 30분까지는 방수가 가능한데 31분부터는 침수가 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역시 기억해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물속 방수는 흐르지 않는 물속에 얌전히 폰을 넣어 두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한 수압이나 강한 파도에서 갤럭시S7을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단순히 1.5m 이상 들어가지 않았으니 방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수 등급에 대한 이해
가장 오해하기 쉬운 것으로서, 방수 IP 등급 자체를 하나의 인증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IP 등급은 인증이 아니다. 그저 방수 성적서와 같은 표와 같다. 또한 많은 제조사들이 주장하는 생활방수라는 표기 자체는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는 규격이다.

물론 IP 등급 자체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실이다. 철저한 기준에 따라서, 그리고 기준에 맞춰서 까다롭게 검사를 진행하며 그에 따라서 성적표를 받는 것이기 때문.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를테면, 방수가 되는 시계가 많은데, 흔히 30m 방수라는 표기가 있다. 이것은 실제로 30m 깊이까지 들어간다고 해서 방수가 된다는 뜻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충분할 정도의 방수가 되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다이버 시계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ISO6425가 정한 규정에 따라서 300m 이상의 방수가 가능해야 한다. 실질적으로 300m 깊이까지 들어가기 때문이 아닌, 그만큼이나 방수 기준 대비 실질 방수 성능은 다를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샤워를 할 때 일부러 갤럭시S7을 물살을 맞게 하거나 파도가 강하게 치는 바닷가에서 아무렇지 않게 사용하다가 침수가 된 갤럭시S7을 무작정 제조사의 책임으로 떠넘기는 것도 올바른 판단은 아닐 것이다.




방수가 가능한 스마트워치의 경우도 강한 물살은 피해야 한다 ▼






갤럭시S7 방수는 믿을 수 있나?
이번에 삼성이 내놓은 갤럭시S7에서 가장 큰 특징 2가지는 단연 카메라 성능과 방수 성능이다. 앞서 카메라 성능은 왜곡 문제를 비롯해 많은 이슈가 있지만 삼성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또한 방수 역시 성능만 강조할 뿐 침수가 될 경우에 대해서는 큰 입장 발표가 없다.

사실, 단일 모델을 수천만 대나 판매하는 제조사로서 쉽게 침수 규정을 언급하기란 불편한 것도 사실일 것이다. 말 한마디에 엄청난 비용을 물어야 할 수도 있기 때문. 그러나 그런 이유로 신뢰를 얻기 위해서라면 더욱 명확한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다.

생활 흠집을 제외한 외부 손상이 없을 경우 제조사의 기준에 따라서 기기적 결함인지 소비자의 과실인지를 따져서 침수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는 식의 보다 뚜렷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갤럭시S5와 같이 침수는 무작정 소비자 과실이라는 식으로 주장하기 힘든 갤럭시S7에 대해서 삼성은 과연 신뢰를 주는 선택을 하게 될지, 아니면 또다시 무작정 소비자 탓이라는 주장을 하게 될지 지켜봐야겠다. - MACGUYV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