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인용 : The Verge
그런데 최근에 알려진 소식에 의하면, 통신사가 아닌 제조사에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스마트폰을 권유하도록 하는 행위가 포착되었습니다.
제조사에서 대리점에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지급한 것인데요. 이 금액이 9개월간 무려 8천억원을 넘어섰다고 드러난 것입니다.
결국 연간 1조원이 넘는 금액이 대리점에 추가로 지급된 것인데, 문제의 제조사는 삼성전자와 엘지전자 두 곳이었습니다. 즉 두 회사의 스마트폰 출고가 인하 여력이 충분하다는 반증인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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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이야기를 해서, 100만원짜리 물건을 판매하는데 가격을 70만원으로 내리는 대신, 판매처에 3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방식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3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하지만, 판매자는 30만원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타 스마트폰이 아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회사의 특정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소비자는 30만원 더 비싸게 구입하지만, 판매자는 30만원을 더 벌 수 있기 때문에 타 스마트폰이 아닌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회사의 특정 스마트폰을 판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스마트폰 판매량을 신뢰할 수 없게 되고 단통법의 본래 취지가 무색해지게 되는 상황이 초래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음성적인 불법 보조금이 여전히 활황이기 때문입니다.
제조사나 통신사에서는 그동안 음성적인 보조금에 대해서 모르쇠로 일관해왔는데, 이번 사태로 인해서 결국 스스로가 불법 보조금을 부추겼음이 드러난 셈입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소비자 입장에서 바라본다면 어떠할까요? 동일한 가격의 스마트폰이 있습니다. 둘 다 100만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현재의 단통법 기준으로 동일한 요금제라면 비슷한 보조금을 받게 됩니다.
즉, 어떠한 스마트폰을 구입하느냐보다는 어떻게 하면 더 저렴하게 구입하느냐가 더욱 중요해진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제조사가 끼어든 것입니다.
자사의 스마트폰 판매량을 부풀리고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직접적으로 리베이트를 제공하면서 자사의 스마트폰을 판매할 경우에 추가 리베이트를 준 것입니다.
당연히 판매원 입장에서는 어차피 판매하는 스마트폰이라면 리베이트를 주는 제조사의 스마트폰을 권유할 수 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말해서 소비자는 원래 리베이트를 뺀 금액으로 더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비싸게 구매할 수 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단통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무시한 것인데요. 단통법은 올바른 시장의 안착을 위해서 제조사들이 스마트폰의 가격을 내리고 합리적인 경쟁을 하도록 권했지만 정반대의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
그것도 아니라면, 삼성전자가 그토록 반대했던 분리공시를 하루 빨리 시행해야 할텐데요. 제조사와 통신사의 보조금 규모를 정확히 고지하고, 음성적인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해서라도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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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제품 자체로 승부하지 못한다면, 해외에서는 더욱 큰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 엘지전자가 스마트폰 시장에서 휘청이는지, 삼성전자의 갤럭시S6가 왜 기대에 못미치는 판매를 보이는지 어느정도 알 것도 같습니다.
꼼수가 아닌, 진짜 제품으로 승부하는 제조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통신사 역시 멤버십 혜택이나 부수적인 서비스가 아닌 요금과 통신 서비스로 승부를 해야 할 것입니다.
올바른 시장의 안착을 위해 단통법에 대해서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여러모로 씁쓸하고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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