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17일 수요일

대박 터트린 '카톡 이모티콘' 원작자는 얼마나 벌었을까?

사진 인용 : 카카오톡

카톡카톡.. 카톡개.. 말 그대로 온국민이 이모티콘에 빠져 있습니다. 특히나 국민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의 기본 이모티콘의 인기는 대단한데요.

공감대를 형성하는 다양한 이모티콘을 활용해서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가 많은 분들까지도 이모티콘의 매력에 빠져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궁금증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박이 난 카카오톡 이모티콘으로 원작자는 얼마나 벌었는가 하고 말이죠.

카카오프렌즈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캐릭터사업으로 인형을 비롯해서 빵, 캐릭터, 열쇠고리 등등 없는 것 없이 확장해나가는 이모티콘은 그야말로 대박이었는데요.


사진 인용 :카카오톡

이러한 대박과는 달리 원작자가 가져가는 수익이 0원이라는 점이 알려지면서 갑의 횡포가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가지게 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의 기본 이모티콘은 호조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는데요. 무지를 비롯해서 제이지, 프로도, 네오, 어피치 등의 유명한 캐릭터가 모두 호조라는 작가의 손으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수백억원에서 수천억원을 벌어들이고 있는 이들 캐릭터는 원작자에게 한 푼도 가지 않는 아이러니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진 인용 : 카카오톡

이유는 저작권을 '모두' 넘겼기 때문입니다. 즉, 이모티콘 캐릭터는 호조라는 디자이너가 만들었지만 해당 상품으로 2차 3차 저작물로 만들어서 판매할 때 얻는 수익도 다음카카오가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계약이 되었기 때문이죠.

일반적으로 1차 저작물에만 저작권을 넘기는 것과는 달리 2차 3차까지 모두 넘기는 것은 캐릭터를 파생상품으로 한 부가적인 수익 창출에서도 수익을 가져갈 수 없다는 딜레마가 발생하게 됩니다.

해당 캐릭터가 아무리 대박이 나고 뜨더라도 원작자는 그저 처음 계약금만 받고나면 아무런 추가 수익을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계약 자체는 법적으로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다음카카오가 갑의 횡포를 부린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해에 발생한 구름빵 저작권 사건과 연계되어 생각해보자면, 이러한 대기업들의 계약 조건에 을과 같은 디자이너나 작가들이 요구조건을 들어줄 수 밖에 없다는 점에서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대기업들이 저작권 일체를 모두 넘길 것을 요구할 때, 힘이 없는 저작자는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2차 저작물에 대해서 완전 양도를 원칙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마련하자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인데요.

저작자에 대한 올바른 대우가 있을 때에만이 국내 컨텐츠 산업이 발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법안은 꼭 시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사진 인용 : 윈도우XP



외국의 경우 매우 작은 부분이라도 저작권자를 우대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윈도우XP의 경우 기본 배경화면으로 사용된 사진 한장이 지금까지도 로열티를 받는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었습니다.

단순히 사진을 구매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가치를 보전해주고 로열티를 지급함으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국내에서도 컨텐츠 제작자에 대해서, 또한 개개인의 소중한 저작권에 대해서 보호를 해주고 그 가치를 인정해주는 문화가 빨리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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