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여러가지 사항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적어도 2년은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이용해 가입할 당시에는 혜택을 제공해주는 척 하다가, 가입한 이후 가입자들이 많이 모이면 슬그머니 폐지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SK와 KT에서는 가입자 유치를 위해서 내놓았던 혜택이나 서비스를 폐지하면서 원성을 사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가 거듭된다는 점이 더욱 문제일 것입니다.
소비자들은 기업에서 제공하는 혜택만을 믿고 새로운 서비스에 가입하는데, 이렇게 중도에 막무가내식으로 폐지해버리는 것은 분명 '사기'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1년마다 새 폰? 1년도 안돼 폐지
SK는 새 폰을 1년마다 바꿔준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하며 많은 가입자들 유치했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는 싶어도 할부금이나 요금이 부담되어서 변경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필요를 찾아준 것입니다.
매월 1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야했지만, 원래 다량으로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매년 최신폰으로 변경해주며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는 말에 너도나도 가입했습니다.
무려 20만명 이상이 이러한 새로운 플랜 서비스 클럽T에 가입했는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1번에 한해서 교체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비싼 요금제를 내며 사용해온 소비자들로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아니었다면 SK를 고집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소비자들을 모아놓고는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SK는 새 폰을 1년마다 바꿔준다는 새로운 서비스를 공개하며 많은 가입자들 유치했었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는 싶어도 할부금이나 요금이 부담되어서 변경하지 못했던 소비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의 필요를 찾아준 것입니다.
매월 10만원에 달하는 요금을 내야했지만, 원래 다량으로 사용하던 소비자들은 매년 최신폰으로 변경해주며 남은 할부금을 면제해준다는 말에 너도나도 가입했습니다.
무려 20만명 이상이 이러한 새로운 플랜 서비스 클럽T에 가입했는데,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 가입자들을 위해서는 1번에 한해서 교체를 해준다고는 하는데, 그동안 비싼 요금제를 내며 사용해온 소비자들로서는 황당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혜택이 아니었다면 SK를 고집할 이유도 없었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소비자들을 모아놓고는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슬그머니 혜택을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행태는 여전했습니다.
카드 추가 할인? 단통법 때문에 폐지
KT의 경우도 단통법을 이유로 카드 추가 할인 혜택을 일괄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카드 할인은 기본 할인에 추가 할인이 가능해서 인기가 높았는데요.
특정한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 5,000원에서 그 이상의 할인을 해주던 혜택을 올해 8월부터 폐지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일방적인 통보에도 약관을 이유로 합법성을 내세우는 통신사들로 인해서 애꿎은 소비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분명 가입할 당시에는 '요금할인 + 카드할인 X 24개월'하면 얼만큼 할인이 된다는 조건으로 가입을 했을텐데 모두가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가입 조건이 좋아서 가입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혜택이 사라진다면 애초에 가입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소비자들만 봉이 되고, 통신사들은 단통법과 방통위의 뒤에 숨어서 합법적인 사기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약관과 방통위 뒤에 숨은 통신사들
통신사들의 이러한 합법적인 사기 행각은 그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단통법을 빌미로 혜택들을 슬그머니 없애고 있는데요.
SK와 KT 모두 단통법에 걸릴 수 있다면서 여러가지 혜택을 폐지하거나 축소하고 있습니다. 이미 상반기에만도 이러한 폐지가 여러번 있었는데요.
문제는 약관에 고시한 내용 가운데 '언제든 변경될 수 있음'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어떠한 서비스를 내놓았을 때, 그러한 서비스의 유효 기간이나 최소 유지 기간을 2년에서 그 이상으로 하지 않는 한 이러한 문제는 지속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적어도, 가입할 당시의 조건을 24개월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지킬 것을 요구한다면, 통시사 역시도 가입 당시의 조건을 지켜줘야 하지 않을까요?
2년 약정으로 통신사를 보호하는 갖가지 약관은 갖춰놓고도, 정작 소비자를 보호하는 약관 하나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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