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롱 통장이 있습니다. 한 번 계설하고는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는 통장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은은행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소비자 입장에서는 좋을 것이 없습니다.
무엇보다 큰 문제는 '휴면계좌'가 될 경우 이것이 일정기간 이후 국고로 귀속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금액은 좋은 곳에 사용된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고객들도 많다는 점에서 분명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장롱 통장이나 오래된 보험 계좌, 우체국 예금까지 모두 일정 기간이 경과하게 되면 모두 국고로 귀속되어서 바로 찾을 수는 없게 됩니다.
유예 기간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마저도 길지 않아서 자칫 잘못하면 오랫동안 모아둔 소중한 돈이 통째로 사라지게 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휴면계좌의 존재 여부를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휴면계좌 정책은 작은 금액의 돈이 은행에 장기간 있을 경우 악성 재고로 남아서 은행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만든 정책인데요.
은행예금의 경우 5년, 우체국예금의 경우 10년이 경과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은 의무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 국고로 귀속되더라도 당장 찾을 수는 없어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은행예금의 경우 5년, 우체국예금의 경우 10년이 경과해도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서 국고로 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국고로 귀속되기 전에 알려주는 것은 의무이며, 이 기간이 경과한 이후 국고로 귀속되더라도 당장 찾을 수는 없어도 찾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이러한 휴면계좌가 무려 2,400억원이나 된다고 하는데요. 오랫동안 장롱 속에 통장을 넣어두고는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서 사라지는 예금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휴면계좌는 얼마나 되는지, 혹시나 5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서 국고로 귀속된 예금은 없는지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휴면계좌는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는데요. 전국은행연합회의 휴면계좌통합조회 서비스를 이용하면 각 은행,보험사별로 휴면계좌나 증권이 있는지를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회하러 가기 >
이를 통해서 어느 은행에 휴면계좌가 있는지를 바로 확인한 다음 국고로 귀속된 예금이나 증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기간은 2003년 1월 1일부터이기 때문에 이전에 만들어진 통장이 있다면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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