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4월 9일 목요일

주부, 무직자는 통장 개설도 못해? 개설 사유 직접 증명해야

photo : 401(K) 2012

이제 주부나 무직자, 백수는 통장을 개설하는 것도 불가능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신용카드와 같이 신용을 담보로 하는 서비스의 경우는 신용이 안되면 개설이 안되었지만 통장은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은행에서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거나, 6개월 이상 사용하지 않은 통장을 재발행하기 위해서는 통장을 개설하는 목적을 밝히고 그에 대한 증빙 서류까지 첨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은행권은 별다른 알림 없이 새로운 규정을 적용했습니다. 언젠지도 모르게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중인 것인데요. 알려진바로는 우리은행이 가장 까다롭게 이러한 조항들을 확인한다고 합니다.

물론 한 사람이 다수의 통장을 계속해서 개설을 한다면 의심하는 것이야 당연하겠지만, 이처럼 무턱대고 모든 고객들을 상대로 증빙 서류를 첨부하라는 것은 부당한 처사일 것입니다.

각 목적에 다라서 증빙해야 하는 자료는 이와 같습니다.
입출금 - 공과금 청구서 등
아르바이트 - 고융주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계약서, 금여명세표 등
급여통장 - 명함, 근로소득원천징수, 연수증, 명함 등
모임 - 구성원 명부, 회칙, 기타 서류 등
법인통장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재무재표, 물품공급계약서 등

그러나 구체적인 자금의 사용 용도가 확인되지 않으면 개설 자체가 안된다고 합니다. 결국 돈이 없는 서민들만 피해를 보는 제도가 만들어진 셈인데요.
   


이러한 정책을 만든 취지는 역시나 대포통장과 같은 불법 사용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피해는 애꿎은 이용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주부가 돈을 관리하기 위해서 통장을 만들 수도 있는 것이고, 무직자가 용돈을 관리하기 위해서도 얼마든지 통장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인데, 이러한 조건대로라면 많은 이용자들이 통장을 개설하기 더욱 힘들어진 것입니다.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운다는 말처럼, 시스템을 정비하고 보완하여서 더욱 안전한 은행으로 발전하려하지는 않고 부담과 불편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이러한 정책은 사라져야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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