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까지 넘어간 팬택이 자금유동성 문제로 인해서 전파인증도 받지 않은 제품을 출시해 무려 7개월간이나 판매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팬택측에서는 현재 인증 신청을 했으며 진행 단계에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KT에서는 전파인증이 완료되기 전에는 해당 단말기의 접속을 차단할 것으로 알려져 소비자 피해가 우려됩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KT에서는 2014년 9월부터 3G 전용으로 사용하던 2.1GHz 주파수 대역을 4G 전용으로 전환했는데, 팬택이 이 조건에 부합하는 전파인증을 받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출시를 위해서 이미 전파인증을 받았더라도 KT의 주파수가 변경된 만큼, 이에 맞춰서 다시 전파인증을 받아야 했지만 팬택이 이것을 몰랐던 것인지 비용절감을 위해서인지 누락된 채 출시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7개월이 지났습니다. 결국 현행법상 유통되어서는 안되는 폰이 유통된 것이라서 부랴부랴 관련 기관들과 기업이 바빠지게 되었습니다. 현재의 전파법에 의하면 전파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을 판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주과되게 되어 있습니다.
팬택 측에서는 당시 법정관리 문제, 직원들의 대거 휴직 문제들로 인해서 이러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는지 몰랐다며 해명하고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KT에서 해당 단말기의 접속을 차단하며 문제가 커진 것입니다.
KT 역시 통신사 입장에서 유통된 스마트폰이 전파인증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문제를 가볍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현재까지 어떠한 기종이 이 문제와 관련이 되는지 알려져있지는 않지만, 출시된지 얼마되지 않은 제품들에서 문제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기 전에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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