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시간 배송, 말만 들어도 정말 놀라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아무리 빨라도 12시간은 소요가 되는 택배가 2시간으로 줄어든다면, 그것도 전국에서 가능하다면 정말 전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쿠팡의 도전은 무모한 도전이 되고 말았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저촉되며 '위법'이라는 딱지가 붙여졌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택배사업자로 등록이 안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쿠팡이 진행중인 서비스의 취지를 살펴보자면, 지금까지 택배는 오늘 주문, 내일 배송이 기본이었습니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의 경우 퀵으로 더 빨리 받아볼 수 있었지만 이 역시 더 비싸고 시간의 한계는 존재했었습니다.
하지만 쿠팡은 이와 같은 서비스를 완전히 뒤집을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은 것입니다. 무려 7곳에 물류 센터를 두고는 주문이 들어오면 실시간으로 배송해서 최대 2시간 이내에 배송하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쿠팡은 더욱 많은 실질 소비자들을 얻을 수 있고, 인터넷 소셜커머스의 1인자로서 굳건히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러나 국토부에서는 '한국통합물류협회'의 요청에 따라서 쿠팡이 시행하려고 하는 로켓배송의 위법성을 검토한 결과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저촉된다며 시정을 권고했습니다.
- 전국 2시간 배송을 위해 3,000억원 투자
-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조사를 요청함
- 국토부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56조에 따라 시정 요구
- 현재 상황에서 시정할 방법이 마땅치 않음
- 또 다시 엄청난 투자를 하거나 사업을 접어야 함
지난 2004년 화물연대의 파업으로 인해서 화물차의 증차를 제한했는데 여기에 택배업 또한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현재로서는 추가적인 화물운송업으로 허가 자체를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능한 방법은 택배회사를 인수하거나, 영업용 번호판을 구매해서 차량을 운행해야 하는데, 무려 1500만원이 넘는 번호판을 수백 수천대 구매하기에는 상당한 자금이 필요해서 이것 또한 힘들어 보입니다.
전국 2시간 배송, 전세계에서 최초로 시행 가능해 보이는 전국 최단시간 배송 서비스가 각종 규제로 인해서 빛을 보지 못한채 사라지지는 않을지 아쉬움도 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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