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이 미국에서 1,57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지방에 있는 법원 배심원에 의하면 삼성은 렘브란트 와이어리스 테크놀로지가 제기했던 블루투스관련 기술 특허를 침해했다면서 이와 같은 평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특허 사냥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렘브란트 테크놀로지의 경우 특허 관련 소송 전문 업체로서 기존 배상금은 무려 3,19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삼성은 판결이 된 이후 이러한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침해했다고 하더라도 50만 달러 선에서 배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번 판결에 대한 최종적인 결정은 이의 제기가 진행된 다음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기기의 기술이 발전하고 더욱 복잡해지면서 이러한 사소한 문제부터 큰 문제들까지 소송이 줄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마냥 삼성을 비난하기도, 그렇다고 옹호하기도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삼성뿐만 아니라 엘지, 소니, 중국 기업들, 심지어 애플까지도 이러한 특허 분쟁과 관련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특히나 엄청난 판매고를 올리고 있는 기업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소송이 줄을 잇게 되면 가격 상승의 요인이 될 뿐만 아니라 기업의 재정 건전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기때문에 기업들도 새로운 서비스를 런칭하거나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기 이전에 특허와 관련해서 더욱 세심한 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연 이번 블루투스 관련 특허 침해가 어떻게 결정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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